바로 답변드리자면 "안 된다"입니다.
녹취록이란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속기사가 작업을 한 후 도장을 찍어줘야지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저희 사무소는 녹취록과 회의록을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속기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,
1번 속기사가 초안을 작성 후 2번 속기사가 다시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퀄리티로 고객님에게 녹취록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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