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녹취록을 PDF 파일로만 받아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나요?

관리자
2020-04-08
조회수 1132

네!!! 상관없습니다. 

오히려 PDF 파일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^^



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였습니다. 법원만 하더라도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. 



PDF 파일도 법원 전자소송용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던 방식이었지만 

한 단계 발전시켜서 이 파일 자체를 원본으로 만들어 고객님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.



한마디로 저희 사무소에서 보내드린  PDF 파일은 그 자체가 원본이기 때문에  프린트만 해서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

전자 소송하 실 때 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~



1석2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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